연금을 받을 때 세금이 붙는가? 연간 1,500만 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대상인가?
📌 연금소득 과세 규정 (2025년 기준, 한국)1. 과세되는 연금소득의 종류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퇴직연금(IRP·연금저축에서 받는 연금) 등이 포함됩니다.단, 개인이 드는 변액연금보험·즉시연금 등은 과세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2.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기준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분리과세(기본세율 3~5% 수준)가 적용됩니다.하지만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기준:연 1,5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연 1,500만 원 초과: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3. 1,500만 원 초과 시 과세 방식과 선택지① 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 누진세율(6.6~49.5%) 적용② 분리과세 선택: 연금소득에 대해 16.5% 단일 세율 적용 예를 들어, 부..
2025.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