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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tv 칼럼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이 붙는가? 연간 1,500만 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대상인가?

by 마인드TV 2025.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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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소득 과세 규정 (2025년 기준, 한국)

1. 과세되는 연금소득의 종류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퇴직연금(IRP·연금저축에서 받는 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 단, 개인이 드는 변액연금보험·즉시연금 등은 과세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기준

  • 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분리과세(기본세율 3~5% 수준)가 적용됩니다.
  • 하지만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기준:

  • 연 1,5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연 1,500만 원 초과: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3. 1,500만 원 초과 시 과세 방식과 선택지

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 누진세율(6.6~49.5%) 적용

 분리과세 선택: 연금소득에 대해 16.5% 단일 세율 적용 
 

예를 들어, 부부가 연금 총액 3,000만 원을 받는 경우, 한 사람만 전액 수령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배우자와 나눠서 각각 1,500만 원씩 수령하면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4. 요약 정리

  • 연 1,500만 원 이하이면 → 연령별 세율(3.3~5.5%)로 분리과세, 종합소득세 대상 아님.
  • 연 1,500만 원 초과 시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https://youtu.be/8Vkt7JFOlh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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