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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tv 칼럼

폭염 안전 점검의 날, 시민은 더위에 지치고, 노동자는 더위에 다친다

by 마인드TV 202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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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안전수칙, 안전점검의 날, 시민과 노동자 더위에 지치다

 

1. 오늘은 폭염 안전 점검의 날이었다

2025611, 전국은 여름을 닮은 초여름에 접어들었다.

서울 기온 33. 대구 34.

일사량은 작년보다 15% 증가했고, 바람은 거의 없었다.

이날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폭염안전 점검의 날을 지정해

건설 현장, 택배 물류창고, 조선소 등 고위험 산업현장 중심으로

현장 안전 점검과 일시 작업중단 권고를 실시했다.

겉으로 보면 제법 신속한 조치다.

그러나 내용을 뜯어보면, '물 한 잔과 그늘막 텐트'에만 기대고 있는 현실이 여전히 존재한다.

 

2. 그늘 아래에도 현실의 그림자가 있다

안전공단이 제공한 기본 대책은 이렇다.

작업 중 휴게시간 최소 10분 보장

야외 근로자 대상 쿨링 조끼·아이스박스 제공

오전 11~오후 4시 폭염특보 시 작업 제한 권고

하지만 우리는 안다.

건설 현장은 마감일과 공사비로 돌아가고,

물류창고는 단가 계약과 시간 압박에 따라 돌아간다.

현장 관계자는 익명으로 말했다.

솔직히 중간관리자 입장에서, 온도계가 33도라고 일 멈추자고 하면 윗선에서 불려가요.”

결국 기온이 아니라, 프로젝트 마감일이 결정권자입니다.”

 

3. 33도는 기후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온도

한국에서 폭염은 매년 재난으로 규정된다.

하지만 현실은 "폭염은 공휴일이 아니다라는 암묵적 규칙으로 운영된다.

노동자가 더위로 쓰러지는 순간, 뉴스는 안타까운 사고라며 보도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그 순간까지 자기 몸의 한계를 참고, 참다, 넘긴다.

33도라는 숫자는 단순한 기후 정보가 아니다.

그건 이 사회가 노동자들에게 허용하는 위험의 기준점이다.

그리고 그 기준은 지금, 지나치게 높다.

 

4. 누가 더위에 가장 취약한가?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 사망자 다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진다.

  • 하청·비정규직 근로자
  • 야외 고강도 육체노동 종사자
  • 고령자 또는 만성질환자

한 마디로, 노동시장 내에서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예컨대, 한 중소 건설사 현장에서는

이 사람 없으면 오늘 일 못 돌아간다는 이유로,

65세 장비 운전기사가 폭염 속에서 마스크를 쓰고 작업을 계속해야 했다.

 

5. ‘폭염 격차는 새 시대의 사회격차다

우리는 이제 소득 격차만이 아닌, ‘기후 격차라는 단어를 써야 할지도 모른다.

에어컨이 있는 사무실과, 열기 가득한 공사장의 차이.

휴게시간이 보장되는 플랫폼과, 물류 창고 속 쪼그린 식사 시간의 차이.

폭염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

폭염 속에서도 안전하게 더울 권리조차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6.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개선 대상 핵심 제안
기업 폭염 대응을 CSR이 아닌 법적 의무화 필요
정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온도 기준→노동강도 기준’으로 보완
사회 “더위에 대한 공감 감수성”을 키우는 공공캠페인 강화
시민 ‘시원한 공간 나눔 운동 등 공동체형 대안 모색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문제를 한두 사람의 의지에 맡기지 않는 시스템의 개입이다.

 

마무리: 더위를 참는 게 미덕이던 시대는 끝나야 한다

폭염은 단지 여름철 뉴스 아이템이 아니다.

그건 이제, 노동의 존엄을 시험하는 계절성 재난이다.

폭염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폭염 속에서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정치, 제도, 기업의 책임이 먼저다.

우리가 무심히 넘겼던 33.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고 있는 고통의 온도가 담겨 있다.

이제는, 그들의 체온을 같이 느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진짜로 더운 날에도 안전한 사회에 다가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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