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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tv 칼럼

거주하는 집은 자산인가? 부채(소비재)인가?

by 마인드TV 2025.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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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는 집은 자산인가?

  • 재무적 관점: 거주하는 집은 매달 임대료를 벌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투자 자산’이라기보다 ‘거주 소비재’ 성격이 강합니다.
  • 가치 보존 측면: 그러나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이 있기에, ‘잠재적 자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거주용 주택은 “현금흐름 자산”은 아니지만, “자본가치 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누구나 팔고 싶을 것이다. 내집을 파는 시기도 가격이 오른 상태이다. 가격이 오른 만큼 이익을 얻으려면 비슷한 크기이면서 더 저렴한 곳으로 옮기거나 작은 크기의 집으로 이사해야 합니다. 

💰 주택 관련 세금 정리

1. 살 때 (취득 단계)

  • 취득세
    • 주택 매매 시 취득가액 기준 1~3% (주택 규모·가격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
    • 다주택자·법인 보유 시 중과세 (최대 12%).
  • 인지세
    • 매매계약서 작성 시 소액 부과 (보통 7만 원 이하).
  • 농어촌특별세
    • 고가·다주택 취득 시 추가 부과될 수 있음.

2. 보유할 때 (보유 단계)

  • 재산세
    •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
    • 공시가격에 따라 0.1%~0.4% (구간별 누진).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일정 기준(1주택자 12억, 다주택자 합산 9억 초과) 시 부과.
    • 세율: 0.5%~6% (보유 주택 수와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짐).
  • 지방교육세
    •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부가세.

3. 팔 때 (처분 단계)

  • 양도소득세
    • 기본적으로 매도 차익에 대해 과세.
    • 1세대 1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 거주 시 비과세 혜택 (12억까지 양도차익 비과세).
    •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최대 75%).
  •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10%.
  • 농어촌특별세
    • 다주택·고가 주택 양도 시 추가될 수 있음.

✅ 정리

단계주요 세금특징
살 때 취득세, 인지세 매매 시 즉시 발생
보유할 때 재산세, 종부세 매년 고정 지출
팔 때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보유기간·주택 수에 따라 달라짐

✨ 인문학적 메시지

  • 거주하는 집은 심리적 안정과 생활의 기반이자, 세금까지 감안하면 단순한 자산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 집을 ‘투자 수단’으로 볼지, ‘생활 터전’으로 볼지는 결국 삶의 철학에 달려 있습니다.
  • 다만 분명한 것은, 집은 세금까지 고려해야 진짜 가치가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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